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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어겼다' 동료 노점상 포장마차 부숴

안산경찰서는 6일 지휘부의 지시를 어겼다며 동료 회원들의 포장마차를 부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43)씨 등 전국노점상총연합 회원 7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은 또 달아난 회원 30여명의 신원을 파악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5일 오후 7시께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상가앞에서 김모(41.여)씨 등 노점상 8명이 운영하는 포장마차 7대를 부수고 30분동안 영업을 방해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김씨 등이 청계천 시위에 참석하지 않는 등 지휘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자 한달동안 영업정지의 자체 징계를 내렸지만 장사를 계속하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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