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호관찰소 중 가장 많은 수강인원을 관리하고 있는 수원보호관찰소가 수년째 상대적으로 비슷하거나 더 적은 규모의 보호관찰소 보다 부족한 인력으로 운영되면서 업무강도 완화 등을 위한 인력 보강 등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원보호관찰소(이하 수원관찰소)에서 수강한 인원은 지난 2012년 1천463명을 시작으로 2013년 1천837명, 2014년 1천814명으로 전국 최대 규모다.
보호관찰소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 수강명령과 검사처분에 의한 존스쿨 교육, 음란물소지자 교육(2012년) 등을 포함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권에 의해 실시하는 체험형 프로그램, 가족기능회복 프로그램, 심성순화 프로그램 등 각종 처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수원관찰소 인원은 3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적은 수강인원을 교육하는 타 보호관찰소 보다도 적어 매번 고충을 토로하면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수원관찰소와 비슷한 수강인원을 교육한 서울관찰소(1천834명)의 경우 올해 2월 현재 80명이 근무, 수원관찰소 인력의 140% 수준이며 수원관찰소보다 500여 명이 적은 수강인원을 교육한 광주관찰소(1천323명) 근무인력도 61명으로 수원관찰소의 107% 수준이다.
특히 서울관찰소는 지난 2013년 78명이던 근무인력을 지난해 81명(2월 현재 80명)으로 증원한 반면, 수원관찰소의 경우 전혀 변동이 없어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수원관찰소 한 관계자는 “수원관찰소는 광역수강집행센터를 운영, 안산·평택·성남·여주·안양지소 등 관할의 성폭력, 약물, 알콜, 가정폭력 수강명령 대상자까지 집행하고 있다”며 “특히 법원에서 이들 대상자들에 대한 전문적 집행능력 등을 신뢰해 꾸준히 수강명령 대상자를 늘이고 있는데 집행인원은 3년간 그대로라 집행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게다가 재판양형이나 기소여부 등을 판단키 위한 판결전·영장청구전·기소전 조사도 전국 최다인데 인력이 모자라 주말과 휴일에도 사무실에 출근하거나 가정에서 조사서를 작성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