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자신이 근무하는 주유소의 매출액을 조작해 공금을 횡령한 ‘용감한 사촌형제’가 나란히 옥살이를 하게됐다.
수원지법 제9형사단독 지귀연 판사는 26일 유류탱크끼리의 이관량을 조작하거나 유령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주유소 공금 1억1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함모(36)씨에게 징역 10월을, 또 다른 함모(33)씨에게 징역 4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 판사는 “이관량을 조작해 현금을 빼돌린 사실, S씨가 실제 근무하던 직원이 아닌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 스스로도 영업지원금을 정상 회계처리 없이 임의로 수령해 소비하도록 했음을 인정하고 있어 모두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사촌형제인 이들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이듬해 8월말까지 주유소내 유류탱크끼리 서로 옮긴 이관량은 실제보다 더 많은 것처럼 꾸미고 매출액을 줄인 뒤 줄인만큼의 현금을 가져가는 수법으로 4천88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함씨의 아버지 회사에 다니는 직원 S모씨가 주유소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S씨의 월급명목으로 3천480만원을 챙겼으며 지난 2010년 5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는 주유소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 영업사로부터 받은 지원금 2천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