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62년만에 간통죄 처벌 규정이 폐지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며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박한철·이진성·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위헌 의견에서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세계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고 있는 가운데 간통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회적 비난 정도를 보면 간통죄는 형사 정책상 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렵게 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합헌 의견을 낸 이정미·안창호 재판관은 “간통죄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있다”며 “선량한 성도덕의 수호, 혼인과 가족 제도 보장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어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지난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천여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가사소송의 확정적 증거가 됐던 간통죄가 사라져 증거조사 절차가 길어지는 등의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