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식품 부적합제품 유통근절을 위한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자가품질검사에 대해 단계적 지도·점검에 나선다.
1일 시는 최근 일부업체에서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제품을 불법 유통시킨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오는 13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 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자가품질검사 방법에 대해 사전조사 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된다.
앞서 시는 지난달 9일부터 28일까지는 자가품질검사에 대해 전 항목 위탁실시를 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180여 개소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법적 주기 준수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달 13일까지는 자가품질검사를 자체 실시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해 시 보건환경연구원 전문검사인력과 협조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가품질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지금까지 식품유형에 따라 1~6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면 됐던 것이 앞으로는 모든 식품에 대해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강화되며, 자가품질검사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기록관리시스템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미보고시 행정처분 기준도 신설하는 등 자가품질검사 제도에 대한 일부 미비점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가품질검사 일체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