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2015년도 예산편성 결과를 공시했다.
자신이 운영하는 이벤트업체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업체 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1일 이벤트업체 사장이라는 위력을 사용해 수차례 추행한 혐의(성특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황모(43)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지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수, 범행의 내용, 범행횟수 등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며 “다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용인의 A업체를 운영하는 황씨는 지난 2013년 7월 초순부터 같은해 9월13일까지 자신의 사무실과 자신의 차량 안, 행사장소 등에서 L모(21·여)씨 등 여직원 4명을 상대로 끌어안거나 옷속에 손을 넣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