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금)

  • 맑음동두천 -3.8℃
  • 구름많음강릉 -0.7℃
  • 맑음서울 -2.7℃
  • 맑음대전 1.3℃
  • 구름많음대구 6.2℃
  • 구름많음울산 7.0℃
  • 구름많음광주 2.3℃
  • 구름많음부산 8.9℃
  • 흐림고창 -1.6℃
  • 흐림제주 4.8℃
  • 맑음강화 -5.5℃
  • 구름많음보은 0.5℃
  • 구름많음금산 2.1℃
  • 구름많음강진군 4.1℃
  • 맑음경주시 6.3℃
  • 구름많음거제 7.4℃
기상청 제공

“모든 음식점 금연은 영업권 침해”

흡연자단체, 헌법소원 제출
재산권·행복추구권도 위배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이 음식점 업주들의 영업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흡연자단체가 헌법소원을 냈다.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은 3일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정한 국민건강증진법이 헌법 제15조 직업수행의 자유와 제23조 재산권·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아이러브스모킹 측은 “금연구역 지정으로 흡연자인 손님들과 음식점 종업원들 간의 크고 작은 마찰이 발생하고, 영업소의 매출도 급감했다”며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들 가운데는 금연정책으로 최근 손님이 줄어 폐업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한 것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낮에 식사를 주로 하는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하되 저녁에 청소년들의 출입이 제한되는 호프집과 실내포장마차 등을 금연과 흡연구역으로 분리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연익 아이러브스모킹 대표는 “음식점 업주들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금연을 시행하기 보다는 흡연식당과 금연식당으로 나눠 운영하는 등 업주들에게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