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공연음란죄로 처벌 받은데다 2년여가 넘게 시도때도 없이 상습적으로 몰카를 찍어 온 대학생에게 치료와 군입대를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수십차례에 걸쳐 여성의 치마 속과 알몸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강모(25)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지 판사는 “이미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 재범의 우려가 있지만 현재 상담과 치료 등을 받으면서 뉘우치고 있고 곧 군에 입대해 새로운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7일 오전 11시쯤 수원의 한 대학내 여성 사워장에서 L모(20·여)씨의 알몸을 문틈 사이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영상으로 찍은 것을 비롯, 지난 2012년 10월쯤부터 2년 1개월여 동안 모두 29차례 걸쳐 버스정류장과 버스 내, 샤워장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