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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준공전 사전 입주 말썽

S종합건설(주)이 양주시 삼숭동에 신축한 900여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입주 기한을 넘기고도 준공 승인이 나지않자 입주예정자들을 사전입주 시켜 말썽을 빚고 있다.
더욱이 회사측은 이같은 사전입주 사실이 시에 적발돼 검찰에 형사고발되고도 입주 예정자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입주를 강행시키는 등 배짱으로 일관하고 있다.
7일 양주시와 S종합건설에 따르면 양주시 삼숭동 일대 917세대 3천300여 주민들이 입주할 성우아파트는 입주 기일을 넘기면서 입주자들을 준공 전 사전 입주시키고 있다.
시공사인 S종합건설측은 입주 지연에 따른 주민 반발을 의식해 입주 기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29일 시에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했으나, 시는 임시사용 승인도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회사측은 사용승인도 받지않은 상태에서 지난 4일 현재 33세대를 입주시킨 사실이 시에 적발돼 검찰에 형사고발된 상태임에도 계속 사전 입주를 강행시키고 있으며 단지내 상가건물에도 부동산 사무실 등 일부가 입주해 영업을 개시하는 등 배짱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의 한 관계자는 “임시 사용검사라도 최소한 한달 전에는 신청해야 함에도 이번 성우아파트 임시사용검사 신청은 급작스럽게 이루어져 시로서도 곤혹스럽다”며 “그러나 복합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입주예정자들의 불편이 있더라도 시일이 걸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회사측 관계자는 “입주기한은 입주 예정자들과의 약속으로 설혹 불법일지라도 입주하는 분양계약자들을 제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벌금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감수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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