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1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선거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인천선관위는 5일 남은 선거기간 동안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금품·음식물 제공 및 비방·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인천선관위는 특별 단속활동 기간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조합 임·직원의 선거관여 행위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등이 발생시 광역조사팀을 즉각 투입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기 했다.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각 조합·후보자 측에 조합장선거의 ‘돈 선거’척결과 공정선거구현을 위해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며, “이번 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인천선관위는 5일까지 인천조합장 선거 불법행위와 관련 고발 2건, 수사의뢰 2건, 경고 13건 등 총 17건을 조치했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