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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에게 욕설…징역 8월형

수원지법 선고…공권력에 대한 도전 엄단의지 표현

법원이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욕설을 하는 등 공권력에 대한 도전에 실형을 선고해 엄단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술집에서 행패를 부려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를 위협하고 경찰들에게 갖은 욕설을 한 혐의(업무방해·협박·모욕)로 기소된 박모(38)씨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지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과정,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까지도 경찰관들에게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행동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2014년 11월 22일 오후 9시50분쯤 화성시 한 노래방에서 여성 종업원의 봉사료 문제로 업주와 다투다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 5~6개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또 다른 맥주병을 들고 휘두르는 등 20여분간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다.

또 파출소로 연행돼 조사를 받던 박씨는 이날 오후 10시 30분쯤 피해진술을 하던 업주에게 “애들 보내서 문 닫게 해줄게”라는 등의 말로 협박한 뒤 이후 1시간 가량 다른 민원인들이 보는 앞에서 근무중인 경찰들도 모욕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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