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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경비직 고령자 인건비 지원사업 실시

2010년 1월 1일 이전 준공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단지

지난해까지 최저임금의 90%였던 감시, 단속직 근로자의 임금이 올해부터 100%로 상향돼 고령근로자들이 실업위험이 증대됐다.

남동구는 우선 아파트 경비직 고령근로자의 이직과 실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비직 고령자 인건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 아파트는 현재 2010년 1월 1일 이전 준공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아파트 인정단지다.

또 공용면적 132㎡ 이상인 세대가 단지 내 전체 세대의 30% 미만인 아파트 단지로 60세 이상 경비 고용률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구는 자격요건을 갖춘 아파트 단지에 한해 60세 이상 고령경비직 5명까지 월 6만원씩 6개월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9일부터 20일까지이며 구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구는 아파트 종사 근로자 다수가 고령자임을 감안, 취업 취약계층인 고령자의 고용안정·창출을 위해 ‘아파트 종사자 고용조건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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