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10일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김모(19)군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모(15)양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 등은 지난 7일 오후 12시쯤 수원시 권선구의 한 모텔에서 이양과 만나 성매매를 하려던 A(35)씨에게 다가가 미성년자 성매매 사실을 묵인하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월 초순부터 10명에게서 이같은 수법으로 110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김군 등은 한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들을 물색한 뒤 모텔로 유인,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남성이 나타나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가출 청소년인 이들은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