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경찰서는 10일 사행성 게임머니를 현금 거래해 수수료를 챙긴 혐의(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등으로 A(39)씨를 구속하고, A씨의 친구 B(38)씨와 B씨의 친동생 C(3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3년 3월부터 최근까지 일본에 서버를 둔 게임머니 환전사이트를 개설, 국내 유명 게임업체의 게임머니(현금 환전시 11억원어치)를 거래해 모두 1억2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게임머니 100억원을 현금 12만원에 매입하고, 이를 다시 13만원에 되팔았다. 이들은 불법으로 개인정보 자료 170개를 구입,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교 동창 사이인 A씨와 B씨는 중국에서 함께 합숙하면서 6개월간 기술을 익힌 뒤 국내에 들어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중국 범죄조직과 연결된 것으로 보고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