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난해 사무장이 변호사를 고용하는 ‘변종 법률사무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잇따른 제보에 따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자체 정화 노력을 기울이기로 한 가운데(본보 2014년 1월17일자 1면·2월3일자 22면 보도) 최근 수원지검이 이 같은 형태의 변종 사무소를 운영하던 사무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다수의 법조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화성에 사무실을 두고 변호사 2명을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운영해 온 사무장 A씨에 대한 고소가 접수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수원·오산·화성 등지를 무대로 활동했으며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수년간 광고도 해오는 등 장기간 변종 법률사무소를 운영해 오다 고소 이후 사무실 문을 닫았다.
특히 A씨는 변호사 인력 포화로 인해 새로 변호사 시장에 진입하려는 새내기 변호사들이 개업은커녕 법률사무소에 고용되기 조차 쉽지 않다는 점을 노려 사법연수원을 나온 지 2~3년차된 변호사 2명을 고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이 이들 변호사들을 인지, 수사를 진행한 뒤 기소해 법원이 해당 변호사에게 금고 이상 형이나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및 선고 유예 등을 선고하게 되면 이들은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기간이 끝나더라도 2~5년간은 변호사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수원지역 한 변호사는 “향후 수원고검·고법이 들어서면 법률시장의 외연도 커져 우후죽순 변호사사무실이 생길 가능성이 큰데 이때 이 같은 변종 사무소도 상당수 문을 열 수 있다”며 “실제 서초동의 경우 이런 사무실이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경기도에는 아예 뿌리를 내릴 수 없도록 변호사들 스스로나 협회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수원지검 관계자는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맞다”며 “하지만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수사 대상이나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자세히 밝힐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대법원은 변호사의 지휘·감독없이 변호사 자격 명의를 이용해 등기업무를 수임·처리한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과 고정적으로 매월 대여료를 챙긴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이 일정 부분의 업무에 한해 실질적으로 변호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법률사무를 변호사 명의로 취급해 처리했다면 사무직원과 변호사에게는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유죄취지 판결을 내렸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