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내 경찰서들이 신호체계를 개선하며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결해 호응을 받고 있다.
먼저 고양경찰서는 그동안 교통안전상을 이유로 신호규제를 해오던 고양시 토당동 소재 ‘대장입구 4거리’의 신호체계를 개선해 주택단지에서 주요 간선도로로의 직진을 허용했다.
해당 교차로는 주요 간선도로인 국도39호와 두개의 시가 만나는 기형적 교차로로, 그동안 교통안전상의 이유로 주택단지에서 국도(자유로 등)로의 직진을 금지해 인근 거주 주민들이 먼 거리로 우회하거나 ‘직진 금지’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이번 교차로 신호개선으로 주민의 편익 증대와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예방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두게 될 전망이다.
안산단원경찰서 역시 불합리한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차량 흐름 편차가 큰 6곳에 ‘신호겸용 비보호좌회전(PPLT:Protected Permitted Left Turn) 신호 체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PPLT란 신호 좌회전과 비보호 좌회전을 혼합해 사용하는 것으로 출·퇴근시 교통량이 많을 때는 신호를 받아 좌회전 하고 교통량이 적을 때에는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PPLT 신호체계가 운영되는 곳은 선부동 동명상가 삼거리, 원곡동 유통상가 삼거리, 화정동 양어장삼거리, 원곡동 푸르지오8차 삼거리, 신길동 이마트 삼거리, 신길동 휴먼시아4단지 삼거리 등 6곳이다. /고양·안산=고중오·김준호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