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가 운영했던 중고폰 선보상제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4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또 이통 3사가 단말기 반납 조건 등 선보상제 주요 내용을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을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중고폰 선보상제’와 관련된 단통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안건을 심의해 이 같이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통 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가 사실상 초과 지원금 지급, 이용자 차별행위 등으로 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최 위원장은 심의안건 의결에 앞서 “중고폰 선보상제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기보다는 (이를) 실시하면서 부과한 조건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통 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