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지역의 민관갈등을 일으켰던 법무부 산하 수원보호관찰소 여주지소 이전문제가 여주지소의 옛 여주지청(지원) 건물로의 이전으로 일단락됐다.
대신 여주시가 신청사를 신축할 경우 적정한 대안을 마련해 이주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12일 여주시에 따르면 시와 시의회, 범시민대책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다자간협의기구는 법무부와 14차에 걸친 협상끝에 이같이 합의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홍문동에 있는 여주보호관찰소는 이날 상동 옛 여주지청 건물로 이전했으며 법무부는 보호관찰소 인근 주민들을 위해 체육시설과 정보화교육장 설치, 주차장 개방, 주민 쉼터 조성 등을 지원키로 했다.
또 전자발찌 대상자 집합교육이나 관할구역 외 대상자들을 위한 교육장소로 청사를 사용하지 않고 청사 외곽의 담장을 정리하고 CCTV도 설치하기로 했다.
앞서 주민들은 법무부가 보호관찰소 여주지소를 여흥초등학교 주변 옛 여주지청으로 이전하려 하자 큰 건물을 활용, 보호관찰소를 확장할 것이라며 지난해 11월부터 반대운동을 벌였다.
특히 교도소가 2개나 있는 여주에 보호관찰소까지 확대·설치되면 지역 이미지가 나빠진다며 반대여론이 거셌다.
이에 시와 시의회는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다자간협의기구를 구성, 법무부와 이전과 관련한 협상을 벌여왔다.
/여주=심규정·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