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앞에 들어설 예정인 콘크리트 연구소를 둘러싼 주민과 업체의 갈등이 법정으로 이어졌다.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지난 13일 오후 주민 638명이 콘크리트 혼화제 생산업체 ㈜실크로드시엔티를 상대로 낸 해당 콘크리트 연구소의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주민 측 변호인은 “연구소가 들어서게 되면 공사 기간에는 소음과 진동, 공사 이후에는 연구소가 취급하는 아크릴산 등 유해화학물질에 따른 위험이 우려돼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한 주민은 발언권을 얻어 “연구소가 들어설 학교 앞 야산은 아이들의 자연학습장인데다 공사가 시작되면 통학로에 덤프트럭이 다니게 돼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고 거들었다.
반면 업체 측 변호인은 “소음은 방음벽 등을 설치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아크릴산은 기체화해 퍼질 우려가 적은데다 소량만 취급하며 나머지 화학물질도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해 위험하지 않다”고 주민 측 주장을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다음 기일까지 각자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것을 주문하고, 오는 30일 현장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업체 측이 지곡초교 앞 야산 1만1천378㎡에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5천247㎡ 규모의 연구소 설립허가를 신청해 지난해 10월 용인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추진하자 지난달 27일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