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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곡초교 앞 콘크리트 연구소 설치 법정 다툼

수원지법, 30일 현장검증

초등학교 앞에 들어설 예정인 콘크리트 연구소를 둘러싼 주민과 업체의 갈등이 법정으로 이어졌다.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지난 13일 오후 주민 638명이 콘크리트 혼화제 생산업체 ㈜실크로드시엔티를 상대로 낸 해당 콘크리트 연구소의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주민 측 변호인은 “연구소가 들어서게 되면 공사 기간에는 소음과 진동, 공사 이후에는 연구소가 취급하는 아크릴산 등 유해화학물질에 따른 위험이 우려돼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한 주민은 발언권을 얻어 “연구소가 들어설 학교 앞 야산은 아이들의 자연학습장인데다 공사가 시작되면 통학로에 덤프트럭이 다니게 돼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고 거들었다.

반면 업체 측 변호인은 “소음은 방음벽 등을 설치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아크릴산은 기체화해 퍼질 우려가 적은데다 소량만 취급하며 나머지 화학물질도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해 위험하지 않다”고 주민 측 주장을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다음 기일까지 각자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것을 주문하고, 오는 30일 현장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업체 측이 지곡초교 앞 야산 1만1천378㎡에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5천247㎡ 규모의 연구소 설립허가를 신청해 지난해 10월 용인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추진하자 지난달 27일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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