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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축산물 가공업소 8월까지 위생지도·일제점검

인천시는 관내 축산물 가공장에 대해 일제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도점검은 축산물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안전은 물론 국민(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안심 축산물가공품 공급을 위해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축산물가공업소 200여 개소와 무허가 축산물가공장 등으로, 점검은 오는 8월까지 6개월동안 실시된다.

특히 부족한 점검인력을 감안해 단속업무 또는 업무 출장시 병행해 탄력적으로 이뤄진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영업장의 시설기준 적합여부, 원료 및 식품첨가물 사용의 적정성, 자체위생관리기준서 작성 및 운용여부,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의 적정성여부를 살펴본다.

또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 축산물의 표시기준 및 허위표시·과대광고여부,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제품의 생산여부 등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영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사항으로 영업자 및 종업원의 개인위생관리, 작업장의 시설 및 축산물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이외에도 생산·작업에 관한 서류 기록·보관, 판매처·판매량 및 거래내역서류의 작성 보관여부 등과 기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사항 등 전 항목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시는 점검결과 영업장을 무단이전하거나 무단 휴·폐업 및 작업장 철거행위, 불법구조변경 행위 등과 준수사항 위반업소는 행정처분(직권 영업취소 등) 또는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들도 의심이 가는 축산물을 발견할 경우에는 시청, 경찰,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상섭기자 k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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