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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불법여론조사 단속 강화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8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여론조사의 요건과 방법 등을 갖추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여론조사를 빙자해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문항을 넣어 조사하는 등 불법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사례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때는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피조사자를 선정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편향된 어휘나 문장을 사용해 질문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경우에도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과 일시, 방법, 표본오차율, 질문 내용 등을 함께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6건의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발, 1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고, 2건은 수사의뢰, 나머지는 주의나 경고 조치 및 중지요청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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