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이후에도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법률)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 주 공포가 유력해졌다.
이날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조항이 형사법 체계와 충돌하고 ‘연좌제’에 해당하는 등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정청탁의 개념과 행위 유형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언론사 및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언론 자유와 평등권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대통령 재가라는 사실상 마지막 관문만 남겨두게 됐다.
대통령 재가 이후에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부서에 이어 공포(관보게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통상적으로 국무회의 이후 공포까지 2~3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김영란법은 오는 26, 27일쯤 공포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영란법이 예정대로 공포되면 1년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영란법의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공포 직후인 3~4월 우리 사회의 부패 현황과 국내외 반부패 정책, 각종 관련 사례 등 자료 수집을 거쳐 오는 5월 첫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법 통과 이후 제기된 여러 논란 및 쟁점들에 대한 여론과 개선 방향, 보완책을 청취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로 공청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공청회가 끝나면 정부와 언론계, 교육계 등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8월 중 시행령을 입법예고할예정이다.
시행령이 입법예고되면 이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와 공포까지 시행령 제정을 연내 마무리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