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왕산마리나조성사업에 인천시가 불법예산을 지원했다며 주민감사청구에 나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인천녹색연합 등 3개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23일 부평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감사청구 300인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인천시가 2011년 대한항공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한항공 자회사인 ㈜왕산레저개발의 왕산마리나조성사업에 167억원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지원하지 못한다고 명시한 국제대회지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천시가 민간투자사업인 왕산마리나사업에 공공예산을 지원한 것은 불법적으로 특혜를 준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인천시장이 시의회 시정질의에서 ‘왕산마리나를 아시안게임 요트경기시설 사용조건으로 예산을 지원했다’고 했었는데 이는 인천시 재정의 어려움을 외면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예산 등의 문제로 인천시가 직접 요트경기장을 건설하기 어려웠다면 얼마든지 인근지역의 요트경기장을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치러진 경기장 총 49개 중 12개가 인천을 벗어난 인근 도시의 경기장을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이들은 불법지원된 예산이 환수조치되도록 주민감사청구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히며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직접, 인천시의 불법예산지원의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광역자치단체 주민감사청구는 행자부가 소관부서이나 왕산마리나조성사업 주민감사청구는 인천AG와 관련된 사안으로 문체부로 이관돼 진행된다”며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건을 갖춰 주민감사청구가 이뤄지면 결과에 대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