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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무죄평결 50대 3년선고

동거녀 오빠 흉기살해혐의
재판부 “미필적 고의 인정”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4일 동거녀의 오빠를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흉기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의 가족 앞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적지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은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달려들어서 흉기에 찔린 것”이라는 김씨의 주장을 인정, 무죄로 평결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배심원단의 평결 결과와는 달리 유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동거하던 A씨와 경제적 문제 등으로 지난해 10월 헤어진 뒤 A씨가 안양의 오빠(44) 집에서 생활하며 연락을 받지 않자 같은 달 21일 흉기를 들고 찾아가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A씨 오빠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상 재판부는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 및 양형에 관한 의견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지만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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