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가전제품 쇼핑 사이트를 운영하며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다가 잠적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일산경찰서는 24일 상습사기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송모(37)씨 등 1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송씨 일당에게 명의를 빌려준 유모(47·여) 등 4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송씨 일당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1일까지 가짜 사이트 6곳을 운영하며 총 1천16명으로부터 6억8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고향 친구사이인 이들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인터넷쇼핑몰을 차려놓고 ‘인터넷 포털 최저가 판매’라면서 고객을 끌어들여 처음에는 고객상담도 해주고 아르바이트생을 써 리뷰를 남기게 하는 등 일반적인 쇼핑몰처럼 보이도록 했다.
또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대신 환불 처리를 해주면서 쇼핑몰이 유명해질 때를 기다렸다.
그러다 판매금액이 수천만원이 넘어가거나 고객들의 항의가 거세지면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