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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때만 어른취급' 악덕영업 활개

미성년자에 고가품 구입 종용뒤 해약 거부... 올들어 6건 피해사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고가의 물건을 사도록 종용하고, 제대로 해약 처리를 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부 소비자고발센터에 따르면 새로운 세계로 도약하는 고 3학생들을 대상으로 영문잡지, 건강보조식품 등 영업을 하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면 철회하지 않아 고발되는 건수가 올들어만 6건에 이른다.
민법 5조에 의거 부모의 추인없이 미성년자에게 계약하는 행위는 무효처리가 된다.
취업을 앞둔 고3인 정모(19?수원시 조원동)양은 지난해 9월 길거리에서 H영업사원이 스쿠알렌이 변비를 없애고 피부를 좋게 한다는 말에 50만원이나 되는 물건을 12개월 할부로 부모의 동의 없이 구매했다.
정양이 매월 할부금액을 납부하지 못하자, 뒤늦게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됐다.
정양의 아버지는 “미성년자에게 부모 동의도 없이 판매하고 납부의 의무를 묻는 경우가 어디있냐고 반박하자 업체는 영업사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영업사원은 업체에게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모(19?수원시 영통동)군은 전화로 I업체 영업사원이 앞으로 영어를 못하면 취업을 못하고, 토익이나 토플을 일정 점수 이상 받지못하면 졸업을 하지 못한다고 해 영어 잡지를 부모의 동의 없이 구매했다.
그러나 이군의 부모는 지난해 12월 31일 영자 잡지가 배달되서야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이군의 부모가 업체에 항의하자 업체는 “16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무효처리를 해 주지 않아 지난 5일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했다.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부 김순천 사무국장은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것은 무효처리가 되지만 부모가 할부판매의 경우 한번이라도 물건 대금을 내주는 것은 간접적인 추인으로 간주해 물건대금을 납부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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