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음주운전한 교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강화된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25일 ‘2015학년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세부기준’을 개정해 비정기 전보대상에 ‘음주운전으로 불문경고를 받은 자’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삭제됐던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으로 징계의결을 받은 교원이 소청심사를 제기해 감경처분을 받고 비정기 전보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속출하자 다시금 인사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을 한 교원이 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는 물론 불문경고 처분만 받더라도 인사권자는 전보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비정기 전보는 직위해제 후 복직된 자, 감사결과 인사조치 지시된 자,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대상으로 동일직위 근무기간이 일정기간 이내라도 임의로 전보조치할 수 있는 인사조치다.
지난 2012년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르면 불문경고는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된 경우에 해당돼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교육청이 이번 비정기 전보기준 개정안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 또는 음주운전으로 불문경고를 받은 자’를 명시한 것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징계 여부와 관계없이 불이익 처분을 주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서 도교육청은 이달 초 발간한 ‘감사 뉴스레터’ 1호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과 징계를 받으면 2년간 금전적으로 2천700만원을 손해 보게 된다는 내용을 담아 음주운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도 했다.
한편 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음주운전 건수는 지난 2012년 78건으로 시작해 2013년 86건, 2014년 85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