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법 감정이 반영된 기소권 등이 행사되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0년 10월부터 수원지검에서 시행되고 있는 ‘검찰시민위원회’가 확대된다.
25일 수원지검은 기존 12~13명씩 3개팀으로 구성돼 40여명 선인 검찰시민위원회에 1개팀 12명 가량을 증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의 청구 및 재청구에 관해 심의하게 되며 지난해 10월 위촉된 제6기 검찰시민위원은 38명으로 교수, 로스쿨 학생, 언론인, 법사랑위원, 형사조정위원, 대학생, 의사, 회사원, 목사, 교육 공무원, 사회단체 종사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임기는 1년(1년 연장 가능)이다.
지난 2010년 4건을 심의한 수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2011년 10건, 2012년 19건, 2013년 17건, 2014년 33건, 올 3월 현재 6건 등 모두 89건을 심의했으며 유형별로는 기소 61건, 영장 청구 1건, 영장 재청구 24건, 구속 취소 3건 등이다.
이 중 용인시장실 휘발유 난동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며 1억6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대학 회계 담당자 기소여부를 심의해 기소유예 결정을 하는 등 세간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특히 이 기간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과 다르게 검찰이 처분한 경우는 법리나 증거관계상 부득이한 사례 3차례(3.3%)에 그쳤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