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국회의원실, 관리감독 소홀·부실 시공 지적
<속보>9명의 사상자를 낸 용인 국지도 교량상판 붕괴사고에 대해 ‘조립형 동바리’ 사용 등 부실한 시공과 감독이 원인이라는 지적(본보 2015년 3월 26·27일자 1면)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찰도 사고와 조립형 동바리 사용의 인과관계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 김태원 의원실과 용인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김 의원실은 사고 다음날인 26일 지난 2007년 정부가 발표한 ‘콘크리트 교량 가설용 동바리 설치지침’에 ‘조립형 동바리’는 교량의 높이가 10m이내일 경우 사용해야 하지만 사고 교량은 12m인데도 ‘조립형 동바리’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하부 가설재에 대한 (시행사와 시공사의) 검토가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다”며 “이번 사고도 관리감독 소홀과 부실시공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번 사고 현장에서 사용된 거푸집 지지대(동바리)는 ‘조립형 동바리’로 직경이 큰 강관이나 ‘H’자 형태의 철강을 주 부재로 사용한 ‘강재 동바리’보다 상대적으로 안전도가 떨어지지만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어 현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지만 사고 현장의 교량상판 높이는 12m로, 조립형 동바리를 사용할 수 없다.
이에 경찰은 시공사가 해당 지침을 어긴 것에 대해 경위 파악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도 수사에 포함시키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침을 어긴 것만으로 형사책임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덧붙였다.
용인동부서 관계자는 “조립형 동바리 사용이 사고와 어떤 인과관계가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면서도 “단순히 행정지침을 어겼다고 해서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오후 5시 20분쯤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국지도(국가지원지방도로) 23호선(남사∼동탄) 3공구(5.4㎞) 냉수물천교 교량공사(길이 27m, 폭 15.5m, 높이 12m) 현장에서 교량상판이 붕괴돼 1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했다.
LH가 동탄신도시 광역교통계획의 하나로 283억원을 들여 발주한 이 공사는 2012년 말부터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아 올해 말 완료할 예정이었다.
/양규원·이상훈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