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항이 6월 부분개장을 앞두고 항만관리기관인 인천항만공사와 부두운영사 선광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인천신항 B터미널 부두운영사인 선광은 30일 인천항만공사가 제시한 조건에 대해 ‘6월 B터미널 부두 410m 부분개장’ 외에는 사실상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27일 인천항만공사가 선광에 제시한 조건은 B터미널 부두 410m 구간 조기개장 후 잔여구간 390m는 올해 말까지 준공이었다.
선광 측은 “잔여구간 390m도 올해 말까지 준공해 개장하려면 추가로 210억원을 투입해야 한다”며 “회사의 현재 자금조달 상황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잔여구간 부지 조성은 2013년 6월 항만공사가 우리 측에 보낸 공문처럼 물동량 추이와 부두운영사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해 별도로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부분개장에 대한 갈등의 시작은 선광이 지난 2013년 6월 인천항만공사 측에 보낸 ‘인천신항 B터미널 상부공사 착공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둘러싸고 벌어졌다.
선광 측은 공사측이 잔여구간 공사 추후합의에 대해 확답을 줬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공사 측은 선광이 무리하게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두 기관은 최근 수차례 협의를 통해 오는 6월 인천신항 부분 개장에는 합의했지만, 2013년 6월의 공문서의 법적효력을 두고도 날 선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
선광 측은 실시협약에 따라 오는 7월8일까지 전체 준공을 하지 않았을 경우 항만공사가 지체상금을 부과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항만공사가 실시협약을 해지하면 이 역시 해지 무효확인 소송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항만업계와 시민단체는 “신항개장 전 인천항과 인천신항 전체를 고려한 현명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물동량 분석을 통해 인천신항 개장범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