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깔끔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 자진신고를 통한 양성화와 일제정리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불법고정광고물 양성화 방침은 불법광고물 단속·정비에 따라 위반자가 양산되는 사례를 예방해 서민생활안정을 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불법광고물 양성화 대상은 법적요건을 갖췄지만 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표시기간이 만료된 광고물로, 오는 5월29일까지 허가대상 광고물은 군 도시과(☎580-2376~7)로, 신고대상 광고물은 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양성화 대상 광고물은 가로, 세로, 돌출간판 및 지주간판 그리고 옥상간판 등의 고정광고물이다.
규격, 수량, 표시내용 등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광고물도 이 기간 중 불법사항을 시정 또는 보완해 허가·신고 처리해줄 방침이다. 이 기간 동안 허가·신고 신청을 하면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영업장 폐쇄 또는 변경으로 인해 방치된 간판, 도로변에 방치된 가판 등은 철거된다.
/가평=김영복기자 ky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