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출국을 앞둔 외국인을 보호하고 있는 화성, 충북 청주, 전남 여수의 ‘외국인 보호시설’의 처우 개선 문제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지난해 세 곳의 외국인보호시설을 방문 조사한 결과, 법무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들 시설에 입소한 외국인들은 도주 위험이 있는 것으로 간주돼 보호시설 소장이 정하는 계획표에 따라 생활해야 하며 매주 3회 1시간씩의 운동과 종교 활동 시간 등을 제외하면 개별 활동이 제한된다.
법무부의 ‘외국인보호규칙’상 외국인 보호시설을 일반적인 수용시설처럼 운용해서는 안 된다.
인권위는 “이 때문에 외국인이 구금돼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느낀다”며 “아동·임산부·환자 등 인권 취약 계층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보호시설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보호 외국인의 우울증·정신분열증·특이행동·알코올 중독·자해·자살 충동에 따른 정신병원 입원 치료 기록 등이 다수 확인됐다.
이와 함께 보호시설 내 화장실은 용변을 볼 때 소리와 냄새가 공동 샤워실 쪽으로 직접 유출되거나 옷을 입고 벗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가 다른 보호 외국인에게 노출될 수 있는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5세 미만의 유아가 부모와 함께 보호시설에 3개월가량 보호조치된 사례가 확인됐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