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세무당국의 동탄2신도시 일대 탈세행위(본보 3월 25·26·27일자 보도) 조사가 헛물만 켠 채 싱겁게 끝났다.
조사당일 관할 동수원세무서가 한 일이라곤 주변 부동산중개업소에 납세관련 안내문을 나눠주는 게 고작이었다.
이때문에 일각에선 다운계약, 분양권 전매 등 불법행위가 세무서와 중개업자간 유착관계에서 비롯됐다는 의혹도 나온다.
1일 동수원세무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동수원세무서와 화성시는 공동점검반(8명)을 꾸려 동탄2신도시 일대 불법다운계약 작성 등 탈세행위 조사에 나섰다.
이날 점검반은 이 일대 주변 부동산중개업소를 돌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홍보하는 안내문만을 배부했다. 불법계약서 작성, 분양권 전매 등 불법·탈세행위에 대한 확인·점검은 없이 납세안내로 적당히 시간만 떼운 셈이다.
입주자 표본조사를 통한 불법계약 여부 확인도 없이 언론 보도 후 뒤늦게 현장에 나와 단속 시늉만 내기에 바빴다.
결국 장경상 동수원세무서장이 대대적인 단속으로 불법·탈세행위를 뿌리뽑겠다고 한 말은 허공 속 외침이 돼버렸다.
앞서 지난달 26일 장경상 서장은 “대책반을 구성해 현지실태를 파악하고, 관할 화성동부출장소에도 주택 불법거래 사실을 확인토록 하겠다”며 “화성시와 공동으로 전방위적 단속과 조사에 나서 탈세행위가 발견되면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세무당국이 불법으로 요동치는 부동산 시장을 외면하자 주민들 사이에선 세무서와 중개업자간 유착설이 나돈다.
입주민 이 모씨는 “중개업자들은 주택거래에 억대 프리미엄을 붙여 다운계약 하고 수십억의 이익을 챙겨 이미 다른 동네로 옮겨갔을 것”이라며 “세무서에선 뒤늦게 단속이랍시고 나와 팜플렛만 돌리고 있으니 중개업자와의 밀실거래가 의심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에 임한길 동수원세무서 재산3팀장은 “현장에 가 보니 이미 정보가 새어 나갔는지 부동산중개업소 대부분이 문을 닫은 상태여서 일부 중개업소를 찾아 납세 안내문을 배부하고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한편 동탄2신도시 일대는 양도소득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다운계약서 작성과 분양권 전매 등 온갖 불법행위로 판치고 있다..
다운계약은 주로 매도자에게 프리미엄(웃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계약서에는 이를 뺀 나머지 금액만 써넣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 주택거래 과정에서 수억원대의 프리미엄이 붙는 일도 다반사여서 부동산 시장의 혼탁·과열마저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현민기자 hmyun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