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1일 자신을 통해 컴퓨터 프린터를 대량으로 구입해 납품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39)씨를 구속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혐의(사기방조)로 B(3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 남구의 한 컴퓨터 업체를 운영하면서 동종업계 지인에게 자신을 통해 컴퓨터 프린터 900대를 사 다른 업체에 납품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인 뒤 2억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대형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체로부터 프린터를 대량으로 살 수 있는 인증번호를 이용, 인증번호를 받지 못한 동종업계 지인을 꼬드겨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씨 등은 대형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체 직원 행세를 하며 A씨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