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선 시군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지방행정조직 축소 방침으로 인해 근무하는 직원들의 대폭 줄어들어 탈법행위가 이어지면서 민원서비스에 구멍이 뚫렸다.
특히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이 자신이 처리해야 할 주요 민원업무를 공익근무요원에게 전가시키고 있어 업무 재분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99년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축소 방침에 따라 읍면동 사무소의 인허가 및 통계업무가 관할 시군으로 이관되고 직원들도 절반 이상으로 대폭 감소됐다.
이에 따라 기존 20-25명의 직원으로 운영하던 도내 읍면동사무소는 현재 9명-11명 정도로 근무인원이 대폭 축소된 상황에서 대민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상황에서 일선 시군은 공유체계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30% 가까운 업무를 읍면동사무소로 내려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직원이 대폭 축소된 읍면동사무소는 민원업무가 줄지 않은 상황에서 관할 시군의 업무까지 처리하고 있어 민원처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7일 안양시에서는 민원보조업무를 하던 공익근무요원이 카드회사 직원으로부터 800여만원을 받고 체납자의 등초본을 발급해주다 구속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모(22)씨는 성적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부천 모동사무소를 방문했다가 4시간이 넘도록 서류 발급을 받지 못했다.
확인 결과 동사무소직원이 바쁘다는 이유를 들어 해당 학교로 보내야 할 서류를 보내지 않았다.
또 수원 배모(36)씨는 5분 정도면 발급받을 수 있는 등본을 30여 분 넘게 기다려서야 발급받는 등 인원축소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은 업무량이 가중된 상황에서 직원마저 턱없이 부족하고 업무를 보조하는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등 민원서비스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시군 민원수요를 조사해 배정하는 공익근무요원 역시 20% 이상 감소, 동사무소 직원부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수원시 모 동사무소 직원은 “사실 인원부족이 불친절로 이어지고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시군 업무까지 대신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인원을 확충하든지 행정업무를 재분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