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동인천역 주변 주택재개발 4구역 정비구역에 대해 4월6일자로 해제고시된다.
5일 인천시는 동구 화평동 300번지 일원 정비구역 면적 4만5천291㎡ 대해 6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고시한다고 밝혔다.
동인천역 주변 주택재개발 4구역은 당초 2010년 4월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해 공영개발(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사업성 부족과 시 재정 여건상 공영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
이후 2012년 5월 주민설문조사 등을 통해 민영개발을 요구하는 주민동의서 제출 등 주민의견을 반영해 2013년 9월 도시개발사업에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촉진계획을 변경했다.
이어 지난해 9월 동구청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 승인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관련서류가 미비해 같은해 12월 5일 반려처리 됐다.
현재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신청을 하지 못함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를 원하는 주민들이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시는 정비구역해제 요청을 받아들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서 4월 6일자로 해제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향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의거 정비계획으로 변경 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