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과 문화재청이 문화재 주변지역 규제완화 축소 및 개선에 동의, 획기적인 규제 개선이 이뤄질 계획이다.
이상복 강화군수는 최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나선화 문화재청장과 면담을 갖고 현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획기적 축소와 문화재 보호정책의 개선을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강화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기준은 문화재 유형별 특수성과 보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제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로부터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는 원성을 들어왔다.
강화군에는 국가 및 시지정문화재 112점이 산재해 있고, 해안가 435㎢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다.
더욱이 문화재 반경 500m 이내 지역에서 개발할 경우 문화재 협의(허가)가 필요, 재산권 침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은 군민의 40%가 거주하고 있는 강화읍 전지역을 규제하고 있다.
또 사적 제452호 강화외성 21㎞ 구간은 해안방향을 원지형 보존지역으로 규제하여 해안 일체의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
아울러 사적 고려왕릉 4개소는 문화재가 보이지 않는 산 능선 너머까지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상복 군수는 이번 면담에서 강화군의 현실을 설명하고 획기적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나선화 청장은 “문화자원으로 활용되지 않는 문화재 보존은 의미가 없다”며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과 군에서 개발계획이 있는 지역에 대해 군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다.
한편, 강화군과 문화재청은 이번 제도개선작업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참여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과 향후 더욱 합리적으로 문화재 규제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