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는 7일 세차장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49곳에 대한 민·관 합동단속 등을 벌인 결과 위반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철 갈수기가 지속되며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 환경오염 사고예방을 위해 관내 세차장 등 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위반업소 5곳 중 4곳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행정처분(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다른 1곳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으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 및 행정처분(사용중지)할 예정이다.
적발업소 중 고잔동 소재 A사는 사업장 외부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 도장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위반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며, 개선완료시 까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동일 위반사항으로 적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