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이 지난 2월 실시한 군도에 대한 접도구역 전면해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강화군은 도로법에 의해 지난 1960년대부터 접도구역 설정, 군도 경계로부터 폭 5m 이내에는 일체 건축 행위 등을 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다.
이에 군은 지난 2월 군도 17개 노선 총 261.5㎞의 접도구역에 대해 접도구역 관리지침 개정 즉시 군도에 묶여 있던 접도구역을 전면 해제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 차량의 운전 시선 방해 요인에 영향이 없도록 관련 건축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집수리, 신축 건물 등 인허가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지역 활성화는 물론 접도구역에 포함돼 고통 받았던 주민들의 토지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화군은 앞으로 불합리한 도로구역의 개선 등 주민들의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유 재산권을 보호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