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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이물질 기준치 5배 고춧가루 전국 유통

음식점 33곳에 납품 60대 입건

수원중부경찰서는 7일 금속성 이물질 등이 포함된 고춧가루를 음식점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이모(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북수동 한 주택 지하에서 기준치(1㎏당 10㎎) 5배 정도의 금속성 이물질이 섞인 고춧가루 1.5t을 수원·서울 등 전국 각지의 음식점 33곳(중국요리집·족발집 등)에 팔아 1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다.

또 이씨는 베트남과 중국산 고춧가루를 혼합해 100% 중국산이라고 속여 음식점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거래처로부터 납품 받은 정상 베트남·중국산 고춧가루가 굳자 쇠절구와 망치로 빻아 소분기계를 통해 5㎏단위로 재포장헤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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