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앓고 있는 자매 등의 신분증 등을 도용, 금품을 가로챈 40대 파렴치범이 법정에 선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용규)는 7일 우연히 알게된 장애 여성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중고품으로 처분해 수백만 원을 챙긴 혐의(사기·사기미수·사문서 위조 등)로 황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013년 9월 폰팅알선업체를 통해 알게된 A(34·여·지적장애2급)씨와 A씨의 언니 B(39·여)씨 등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주겠다며 신분증, 통장, 인감 등을 받아 휴대폰 4대를 개통한 뒤 처분, 370만 원을 챙긴 혐의다.
황씨는 또 B씨의 언니도 장애가 있는 것을 알고 B씨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 등을 이용, 2천380만원 상당의 차량을 구입하려다 명의도용사실이 드러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당초 경찰은 장애가 있는 A씨가 조사에도 제대로 참석하지 않고 참석하더라도 황씨와 동행, 황씨의 말에 끄덕이는 등의 태도를 보이자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이 A씨가 다니는 교회의 교인을 통해 수사를 이어가 황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