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시민들의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에 나선다.
시는 13일부터 22일까지 시와 군·구 대부업 담당자,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역 내 대부업체 25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장기간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업체와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지난해 하반기 실태조사 기준 인천지역에는 총 351개 대부업체가 등록돼 있다. 시는 그동안 지도·단속을 통해 법정 이자율 초과, 허위·과장 광고, 계약서 기재사항 위반 등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시정 조치를 해왔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에서는 고정 사업장 운영 여부를 비롯해 대부계약서 작성·보관 및 게시 의무 이행 여부, 과잉 대부 여부, 법정 이자율 준수 여부, 채권추심 업무의 적정성, 허위·과장 광고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등록 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며,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합동 지도·단속은 13일 연수구를 시작으로 계양구, 동구, 미추홀구, 남동구, 중구, 서구, 부평구 순으로 진행되며, 강화군은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대부업체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상길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을 통해 건전한 사금융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생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대부업체의 자율적인 법령 준수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하민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