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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휴대폰 보조금 상한액 33만원으로 올려

고객들 최대 37만9500원 혜택

소비자가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 상한액이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오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을 3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액을 현행 30만원으로 유지하는 1안과 3만원을 올려 33만으로 상한액을 조정하는 2안을 놓고 상임위원 간에 치열한 논의가 벌어졌으나 표결 결과 제2안이 의결됐다.

방통위는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액을 25만∼35만원 범위 안에서 6개월마다 정해 고시하기로 했으며,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최초 적용된 상한액은 30만원이었다.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보조금 상한액의 15% 범위 안에서 재량껏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조정된 보조금 상한액인 33만원을 적용하면 이용자가 단말기 구입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돈은 37만9천500원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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