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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체납 번호판 영치

수원시가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집중 영치활동에 나선다.

시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차량등록사업소 각 팀장들이 요일별로 직접 나서 차량탑재형 번호인식 시스템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정기검사 미필, 지연) 과태료 등으로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고, 60일 이상 체납된 경우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55조에 근거해 실시한다. 시의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2015년 3월 현재 2만2천700여대이며, 체납액은 약 405억원이다.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후 영치 부서를 직접 방문해 영치 된 차량번호판을 교부받으면 된다.

또 타인명의차량을 운행 중인 경우에는 운전자가 번호판영치사실을 체납자에게 알려줘야 하고 체납자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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