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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 정보공개거부’ SK화학 뜻이었나

환경영향조사서 비공개결정 취소소송 관련
시민단체, SK측 보조참가 신청 확인돼 발끈

인천시민사회단체 등은 최근 SK인천석유화학공장 환경영향조사서 비공개결정 취소소송에 SK석유화학측이 보조참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인천시민사회단체인 화학물질감시인천네트워크는 8일 성명을 통해 “정보공개 거부 소송에 SK측 보조참가가 서구청의 SK의 환경영향조사서 비공개와 연관돼 관할행정과 기업의 합작품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환경영향조사서는 정보공개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법에 의해 공개가 원칙이나 SK의 행정소송 보조참가신청은 서구청의 정보공개거부가 SK의 뜻이었음을 나타낸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이 단체는 “우리가 공개를 요구한 내용은 개인정보, 영업비밀, 국가안보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업개요, 관계기관 협의내용·관련문서, 환경영향조사측정결과 등이 대부분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서구청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한 환경영향조사서 내용은 주민의 건강과 안전, 알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여타의 환경영향조사서들은 공개하는데 유독 SK만 주민과 시민단체의 입증책임을 운운하며 환경영향조사서를 비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SK인천석유화학공장 환경영향조사결과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면 이름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위치와 도면 등만 지우고 공개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SK가 이번 소송에 보조참가를 신청한 것은 서구청과 인천시의 정보공개거부가 행정과 기업의 합작품이었음을 의미한다”며, “환경영향조사 기피와 조사결과 비공개로 주민들이 주거환경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제라도 시와 서구청은 SK의 기업이익만을 대변하지 말고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SK공장 주변지역 환경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김상섭·류정희기자 k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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