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정부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지점에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민자방식으로 추진하기보다 국가와 도로공사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현행 고속도로 사업방식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문병호 국회의원(인천 부평갑)에 따르면 현재 경인고속도로는 유료도로법상 통행료 폐지조건(통행료 수입이 건설유지비를 초과)을 충족하고 있고, 30년으로 정해진 통행료 징수기간도 경과한 상태다.
그동안 인천 시민단체들은 경인고속도로가 고속도로 기능도 사실상 상실한 상태임에도 통합채산제를 이유로 통행료를 계속 징수하는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 의원은 “현 노선을 일반도로로 전환하고 지하화를 통해 고속도로기능을 복원시키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이 높은 민자방식 보다는 통행속도를 배가시키면서 통행료 부담도 낮추는 재정사업방식이 더 타당하다”고 했다.
그는 “경인고속도로의 서울구간이 끝나는 지점에 서울시가 민자터널인 ‘제물포터널’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마저 민자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서울과 수도권 서부권을 오가는 이용자들의 요금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문병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그 동안 BTL 사업방식으로 문제가 됐던 민자투자 방식보다 국비를 통한 재정사업 또는 현행 고속도로 사업방식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