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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이스피싱 뿌리뽑겠다” 단속 총력

‘전화금융사기 근절 원년’ 선포
수사 TF 구성 “조직범죄 간주”
단순 인출책도 구속 수사

경찰청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 또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올해를 ‘전화금융사기 근절 원년’으로 선포,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화금융사기 발생 건수는 2천451건, 피해액은 31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86%, 93%나 급증했다.

지난해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의 연령층 또한 30대가 19.5%로 가장 많았고, 20대(18.8%), 60대(18.4%), 70대(15.5%), 50대(14.1%), 40대(12.7%) 등 연령대별로 고르게 분포됐다.

실제 지방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알아보던 이모(27·여)씨는 한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간단 업무 고수익 알바’라는 글을 보고 A사에 취직했다가 범죄자가 됐다.

A사는 이씨에게 “인터넷 게임 환전 회사로 시키는 대로 돈을 찾으면 건당 수당 1만5천원을 주겠다”고 말했다.

또한 인출 뒤 명세표를 촬영해 즉시 전송할 것, 한 곳에 10분 이상 머물지 말 것, 택시로 이동할 것 등 행동수칙을 알려주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퀵서비스로 받은 체크카드 90여장으로 모두 1억 6천만원을 찾아 그 대가로 600만원을 벌었다.

하지만 이씨가 한 일은 전형적인 전화금융사기 인출책의 업무로, 결국 경찰에 검거돼 구속됐다.

이처럼 전화금융사기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경찰청은 수사기획관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 태스크포스를 구성,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이를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를 단순한 사기 범죄가 아니라 조직폭력과 같은 조직범죄로 간주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며 “중국 등 외국과 공조수사를 통해 현지 총책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금카드나 통장을 팔거나 대여한 경우와 심부름으로 보관·전달하는 경우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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