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통상진흥원 JST일자리지원본부는 경비직 고령근로자의 고용안전을 위해 약 2억3천만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시 내 고령의 경비직 근로자들은 지난해까지 최저임금의 90%를 받았으나 감시와 단속으로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100% 상향 적용됐다.
그러나 인천 내 아파트 단지에서는 최저임금의 100% 상향으로 고령경비직 근로자들의 인원감축 조짐이 보였다.
이에 진흥원은 고령경비직 근로자의 해고 방지를 위해 인건비 지원사업을 제안 공모해 국비 2억6천만원을 확보했다.
지원금은 인천 내 167개 아파트 단지, 629명에 대해 월 6만원씩 6개월간 지원된다.
단, 지원대상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인천시 공동주택현황에 따른 아파트 인정 단지로 60세 이상 경비직 고용률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 사업에는 관내 259개 아파트 단지가 지원신청 했으며, 그 중 167개 단지가 선정됐다.
선정된 고령경비직 근로자는 일인당 월 6만원씩 6개월간 총 36만원을 지원 받게 된다.
관내 선정현황은 서구 44개단지, 부평구 35개단지, 연수구 27개단지, 계양구 27개단지 등으로 대체로 아파트단지가 많은 구가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