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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신규 성실무역업체 ‘AEO공인증서’ 수여식 개최

신속통관 등 수출입 혜택 다양
5곳 추가로 127개 업체 관할

인천본부세관은 14일 인천본부세관 관할 5개업체에 대한 AEO공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여 대상업체는 관세청 AEO공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 성실무역업체로 공인된 ㈜대하전선, 상신이디피㈜, 조인셋㈜ 등이다.

세관에 따르면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 AEO공인증서 수여식에는 재공인 된 한국공항㈜, 에이엔씨관세법인, ㈜우주일렉트로닉스 등 11개 업체도 포함됐다.

이로써 인천본부세관 관할 AEO 공인 업체수는 127개 업체(167개 부문)으로 늘어났으며, 전국 507개 업체(653개부문)의 25%를 담당하게 됐다.

AEO 공인받은 업체는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서류제출 생략, 관세조사의 원칙적 면제, 수입신고시 담보제공생략 등으로 경영안정에도 도움을 받게 된다.

또 주요국가와 체결된 AEO 상호인정약정(MRA)으로 상대국내 AEO와 동일한 통관상 혜택도 받게돼 물류비 절감과 해외시장 개척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수여식에서 차두삼 세관장은 “성실히 법규를 준수하고 다른 비공인 기업으로의 확산에도 노력하는 등 관세행정 발전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자국에서 인정한 성실무역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으로 현재 중국, 미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홍콩, 멕시코, 터키, 이스라엘 등 10개국이 체결돼 있다.



/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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