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는 15일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버스를 운전하려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서모(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30분쯤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67% 상태로 버스를 운전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초등학교 1∼3학년 학생 45명을 태우고 부천으로 출발하려던 서씨는 경찰의 사전 안전교육 과정에서 붙잡혔다.
/고양=고중오기자 gjo@